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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세일즈택스를 그동안 신고 못 했다면, 주정부 연락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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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
세일즈택스 의무가 있는 줄 모르고 몇 년째 판매만 해 오신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주정부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정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가 자진신고 제도(Voluntary Disclosure Agreement, VDA)를 두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과거 추징 기간을 줄여 주거나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정부에서 감사 편지(Audit Letter)가 먼저 오면 이런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정리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1. 어느 주에, 언제부터 넥서스가 생겼는지 확인
2. 고객에게 세금을 걷었는지 여부 확인
3. 주별로 자진신고 또는 등록 후 소급 신고 중 방법 결정
4. Seller's Permit 등록 후 정기 신고·납부 체계 만들기
이미 주정부 레터를 받으셨다면 발신 기관, 통지 종류, 회신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주정부가 세액을 추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넥서스 진단부터 미신고 정리까지 과정이 정리된 페이지를 남겨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너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넥서스 진단·미신고 정리 FAQ · Sales Tax US: https://salestaxus.com/
—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태양 (Taeyang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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