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수 : 0
클릭 수 : 0

⬇ 💞설렘 필必독 新업소록



/7

회원가입 글쓰기Step1 글쓰기Step2
글쓰기 위해 Step1으로 (무료)가치회원이 되시고
Step2로 글 쓰시면 됩니다. (소요시간 1분)

⚠️글쓰기 전 필독사항  

  📰 정보/교육/육아 | Info 📰


[전문지식] 1099 소득자·자영업자 분기별 예납(Estimated Tax), 날짜와 기준 정리


1/4

업소록 : 광고문의


테네시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 주는 W-2 직원과 달리, 1099 소득자나 자영업자, 임대소득이 있는 분은 세금을 1년에 네 번 나눠 미리 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4월에 세금을 다 내더라도 '예납 부족 페널티'가 따로 붙습니다.

 

■ 연방(IRS) 예납 기한 (해당 연도 소득 기준)

- 1분기: 4월 15일

- 2분기: 6월 15일

- 3분기: 9월 15일

- 4분기: 다음 해 1월 15일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페널티를 피하는 기준(Safe Harbor)

아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예납 부족 페널티가 붙지 않습니다.

- 올해 세금의 90% 이상을 기한 내 납부

- 작년 세금의 100% 이상을 납부 (작년 AGI가 15만 달러 초과면 110%)

- 원천징수 후 남는 세금이 1,000달러 미만

 

실무에서는 '작년 세금의 100%(또는 110%)를 4로 나눠 내는 방식'이 가장 단순합니다. 올해 소득이 크게 늘어도 이 기준만 지키면 페널티는 없고, 차액만 4월에 내면 됩니다.

 

■ 캘리포니아는 비율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FTB 예납은 4월 30%, 6월 40%, 다음 해 1월 30%로 나눠 내며 9월 분이 없습니다.

 

■ 납부 방법

IRS Direct Pay나 IRS 온라인 계정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납부 연도와 '1040-ES'를 정확히 선택해야 엉뚱한 연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보고 관련 다른 정보는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미국 TAX 정보 게시판: https://taeyangtax.com/blog/

· 세무회계태양: https://taeyangtax.com/

 

※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 정리: 세무회계태양 (Irvine, CA)


0
0




副 내쉬빌 한인회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회원가입 글쓰기Step1 글쓰기Step2
글쓰기 위해 Step1으로 (무료)가치회원이 되시고
Step2로 글 쓰시면 됩니다. (소요시간 1분)


💬 테코네 톡톡
로그인 상태 확인 중...
admin1 10-04 21:42 수정됨
월요병 있으신 분, 힘내시고 주말까지 잘 견디시길.. 화이팅! https://nacl.tistory.com
깍두기A 09-25 21:09
정신건강을 위해 걷기라도 꾸준히 해야 겠습니다.
123...맨끝



노래신청 | 위송광고


사이광고 1/4

회원가입 글쓰기Step1 글쓰기Step2
글쓰기 위해 Step1으로 (무료)가치회원이 되시고
Step2로 글 쓰시면 됩니다. (소요시간 1분)

정보/교육/육아

#️⃣ / 🗂️️️ / 📌️ ☺ / 🗓︎ / 📊
24-11-22
❤ 23,185
26-02-04
❤ 13,923
26-08-06
❤ 8,376
26-06-13
❤ 10,030
26-07-25
❤ 8,609
26-08-11
❤ 9,021
25-04-17
❤ 20,527
26-01-03
❤ 14,052
26-10-21
❤ 20
26-10-21
❤ 115
26-10-20
❤ 194
26-10-18
❤ 305
26-10-12
❤ 533
26-10-10
❤ 659
26-10-07
❤ 735
26-10-05
❤ 767
26-09-30
❤ 855
26-09-30
❤ 856
26-09-29
❤ 888
26-09-29
❤ 902
26-09-25
❤ 934
26-09-15
❤ 1,042
26-09-10
❤ 1,096
26-09-10
❤ 1,087
26-09-07
❤ 1,198
26-09-05
❤ 1,281
26-09-03
❤ 1,146
26-09-02
❤ 1,185
26-08-30
❤ 1,178
26-08-26
❤ 1,255
26-08-25
❤ 1,183
26-08-08
❤ 1,282
26-08-07
❤ 1,278
26-08-07
❤ 1,310
26-08-02
❤ 1,355
26-08-01
❤ 1,326
26-07-31
❤ 1,344
26-07-31
❤ 1,312
회원가입 글쓰기Step1 글쓰기Step2
글쓰기 위해 Step1으로 (무료)가치회원이 되시고
Step2로 글 쓰시면 됩니다. (소요시간 1분)













미주 전지역 구인정보

본 게시판에 등록된 글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테네시 한인 네트워크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테코네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테네시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 주는 W-2 직원과 달리, 1099 소득자나 자영업자, 임대소득이 있는 분은 세금을 1년에 네 번 나눠 미리 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4월에 세금을 다 내더라도 '예납 부족 페널티'가...

[정보/교육/육아] 2026-10-21 최신글  1099 소득자·자영업자 분기별 예납(Estimated Tax), 날짜와 기준 정리
(스팸글 도배 방지 & 활성 회원 차별화) 글쓰기는 가치회원 이상 가능합니다.  테코네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한인 커뮤니티입니다. 가치회원의 기부는 서버 운영, 새로운 기능 개발,  지역 정보 제공, 그리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 사용...

[자유/이슈] 2026-07-25 지난 6개월 랜덤글  글쓰기 권한 = 무료 가치회원
💞 설렘



✕ 닫기

⬆⬆

K-Town 통계
» 접속자 :: 126
» 오늘 :::: 188
» 어제 :::: 17004
» 이번달 :: 459929
» 올해 :::: 2069076
» 총합계 :: 2473212
최대 방문자수: 31764 (2026.10.14)
Free PHP Counter / starts 2025.5.3








✕ 닫기
Tom Kim 광고
클릭 수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