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글쓰기 전 필독사항
📰 정보/교육/육아 | Info 📰
[전문지식] 1099 소득자·자영업자 분기별 예납(Estimated Tax), 날짜와 기준 정리
테네시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 주는 W-2 직원과 달리, 1099 소득자나 자영업자, 임대소득이 있는 분은 세금을 1년에 네 번 나눠 미리 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4월에 세금을 다 내더라도 '예납 부족 페널티'가 따로 붙습니다.
■ 연방(IRS) 예납 기한 (해당 연도 소득 기준)
- 1분기: 4월 15일
- 2분기: 6월 15일
- 3분기: 9월 15일
- 4분기: 다음 해 1월 15일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페널티를 피하는 기준(Safe Harbor)
아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예납 부족 페널티가 붙지 않습니다.
- 올해 세금의 90% 이상을 기한 내 납부
- 작년 세금의 100% 이상을 납부 (작년 AGI가 15만 달러 초과면 110%)
- 원천징수 후 남는 세금이 1,000달러 미만
실무에서는 '작년 세금의 100%(또는 110%)를 4로 나눠 내는 방식'이 가장 단순합니다. 올해 소득이 크게 늘어도 이 기준만 지키면 페널티는 없고, 차액만 4월에 내면 됩니다.
■ 캘리포니아는 비율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FTB 예납은 4월 30%, 6월 40%, 다음 해 1월 30%로 나눠 내며 9월 분이 없습니다.
■ 납부 방법
IRS Direct Pay나 IRS 온라인 계정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납부 연도와 '1040-ES'를 정확히 선택해야 엉뚱한 연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보고 관련 다른 정보는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미국 TAX 정보 게시판: https://taeyangtax.com/blog/
· 세무회계태양: https://taeyangtax.com/
※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 정리: 세무회계태양 (Irvine, 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