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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영주권 취득 후 한국 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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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주한 분들은 기존 예금·주식·연금·가족회사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뒤에는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 정보신고 의무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기존 신고를 놓쳤더라도 대응 방법은 여러 갈래입니다. 상황에 따라 Streamlined Domestic 또는 Foreign Offshore Procedures를 검토할 수 있지만, 비고의성 확인과 거주 요건, 기존 신고 및 조사 이력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일부 서식부터 제출하기보다 전체 신고 이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계좌·해외소득 미신고 정리와 SFOP·SDOP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treamlined-tax.com
—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태양 (Taeyang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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