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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 재산분할 아포스티유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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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록 : 광고문의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 및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려면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한국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POA, Power of Attorney)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게다가 미국에서 발급된 문서를 한국에서 인정받으려면 아포스티유 인증과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로 상속 등의 이유로 준비하는 서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장(Power of Attorney): 미국에 있는 본인이 한국에 직접 방문할 수 없을 경우, 상속 업무를 대리인이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입니다.
거주확인서(Proof of Residency): 본인의 현재 거주지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부 상속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증명서(Verification of Identity): 본인의 신원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한국과 미국의 기록이 다를 경우 이를 동일인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서명인증서(Affidavit of Signature): 본인이 직접 서명한 문서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위임장과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미국 내 공증을 받은 후, 한국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한국통합민원센터와 함께 원스톱 서비스로 간단히 해결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allminwon.com
[미국 시민권자 위임장] 검색 또는 [미국] 클릭하기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문의처


한국통합민원센터 allminwon.com
미주팀 +82-2-747-2185
이메일 apo@allminwon.com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pf.kakao.com/_xjyN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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