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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국 이민정책 강화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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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정책 강화 유의사항 (4.1)>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현지 입국심사도 크게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만약에라도 미국에서 체포된다면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 국민은 체포·구금 시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므로 본인이 원한다면 미 당국에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체포·구금을 당해 영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우리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관할 공관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ㅇ 미국 입국 시 행동 요령
- 미국 내 적법한 체류 비자와 만료 기간을 미리 확인
- 유학이나 취업, 여행 등으로 미국에서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라면 비자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신속히 갱신
- 미국 체류 시 유효한 법적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도 미리 확인

ㅇ 문제없이 입국한 뒤에도 현지에서 주의해야 할 점
-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은 범법 행위 경력이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는 만큼 합법적으로 체류하더라도 법령 위반으로 자격이 취소되지 않도록 주의
- 음주운전이나 소란 행위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령 위반도 조심
- 특히, 학생비자인, F-1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이나 노동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


글제공: 허민희 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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