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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단속강화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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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불법이민 단속 강화
-비합법 알바 학생 & 주부,  불체자…등 각별 주의 요망

언론보도에 의하면 워싱턴DC 지역 한 한인은 “지난 주말 한인들이 많이 가는 페어팩스 카운티 타이슨스 몰의 한 한인 운영 식당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주방 뒷문으로 들어와 이곳에서 일하던 한 한인 학생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체포했다”고 전했다.  학생비자(F비자)는 학교 외부에서의 취업이 금지돼 있지만 그동안 암암리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뷰티업계에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미대사관과 한인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합법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범법 행위나 문서 누락에 노출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아시안 마트, 한인 식당 중심으로 단속을 확대한다는 소문도 있고 일단 무작위로 잡아간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고 한다.  “영주권 복사본만 들고 다녔는데 검문에 대비해 영주권 카드도 들고 다녀야 할 것 같다”며 불안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아직 상황을 주시 중이나 한인을 겨냥한 단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법률 서비스, 영사 면회 등 영사 조력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인들 간 소통 강화 등 정보 공유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열지 말고, 영장 확인부터”… ‘알 권리’ 캠페인

한인·아시아계 이민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 불안에 떠는 이들을 위해 ‘알아야 할 권리(Know Your Rights)’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NAKASEC(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은 핫라인(전화상담)을 운영하면서, 만약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집이나 가게를 찾았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다.

핵심 내용으로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집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기 전까지 절대 문을 열지 않을 것 △가택 수색 영장이 없으면 문을 열 의무가 없다는 점 △변호사 동석 없이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 것 등이 있다. NAKASEC 측은 “요즘 불안하다는 이유로 전화를 해오는 서류 미비자와 업주가 급증했다”며 “법률 상담을 미리 받아두고, 체포 상황을 대비한 서류 정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레이큰 라일리 법(Layken Riley Law)’에 서명했다. 이 법은 조지아주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 의해 살해된 미국 학생의 이름을 따 제정된 것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의 법적 근거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관타나모 기지를 본토에서 체포한 불법체류 이민자 수용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한층 강경한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글 공유: 허민희 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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