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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국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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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록 : 광고문의


교통사고가 났을때 대처 방법

 

+사고현장에서+

 

1. 또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위험표지판을 세운다.
2. 자신과 상대의 부상상태를 확인한다.
3. 서로 운전자의 정보를 주고 받는다. (상대방 운전면허증, 보험증, 전화번호, 차량소유자, 보험유효기간, 차량등록증)
4. 경찰을 부른다. – 경찰의 조사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정확히 주장하고 상대방 주장의 오류를 확실히 진술한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요청한다.

a. 다친 사람이 있을  경우 경찰과 함께  온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된다.
b. 치료는 병원이나 병원에서 지정해준 물리치료 센터에 가는 것이 추후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5. 현장사진을 찍고 증인이 있다면 증인을 확보한다.

 

6.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보고한다.

 

a. 영어를 잘 못할 경우, 한국인 통역사를 요청한다.
b. 필요정보: 보험번호, 운전자 이름, 사고시간, 사고 장소, 날씨상태, 운전자 상태(핸드폰 사용중이었는지), 차량 고유번호(VIN), 차종, 차연식, 차색, 차소유주, 사고경위, 부상정도 등 - 자세한 정보를 모를경우 모른다고 얘기하면됨.
c. 상대 잘못일 경우 상대 보험사에 클레임을 건다.

d. 차 상태가 운전이 불가할 경우 견인서비스를 요청한다. - 자차보험 포함일 경우, 견인서비스는 보험사에서 보장가능. 내가 먼저 돈을 지불하고, 계산서(Invoce )를 보험사에 보내면 추후에 보험사로부터 받는다.

​

7. 보험회사에서 담당자 Adjuster를 정한다. (이 경우에도 통역사 요청이 가능하다.) 

 

8. 보험 담당자가 차량이 위치한곳에 가서 견적을 낸다. (견적을 내기전에 수리를 하면 안됨)

 

a. 견적나온 수리비를 수표로 받는다.
b. 렌트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사에서 가까운 렌트카회사를 지정해준다. 직접갈 수 없을 경우 렌트카회사에서 데릴러옴. (본인 임의로 렌트를 할 경우 나중에 보장 못받 을 수 있음. )

 

9. 자동차정비소에서 차를 고친다. - 견적보다 많이 나올경우 정비소에서 요청하면 보험사에서 더 보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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