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에 등록된 글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테네시 한인 네트워크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테코네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땀 흘리며 혼자 영업하십니까? 이제 내 산하 조직의 실적이 내 통장에 꽂히는 진짜 비즈니스를 시작하십시오." 점포, 재고, 골치 아픈 직원 관리? 모두 필요 없습니다. 오직 스마트폰 하나로 미주 한인 헬스케어 상권을 장악하고, 매월 누적되는 압도적인 달러($)...
테네시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 주는 W-2 직원과 달리, 1099 소득자나 자영업자, 임대소득이 있는 분은 세금을 1년에 네 번 나눠 미리 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4월에 세금을 다 내더라도 '예납 부족 페널티'가...